대법원과 법무부는 13일 민사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원조정센터를 설치하고 '상임조정위원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사조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도 민사 분쟁을 재판이 아닌 조정에 따라 처리하는 절차가 있다.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 전담 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할 경우 재판 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그간 실적이 미미했다. 현직 법관이 조정 전담 판사를 맡고 조정위원회 역시 비정기적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122만2000여건의 본안 사건에 비해 조정 건수는 4만6000여건으로 처리 비율이 3.8%에 불과했다. 미국의 경우 소송 사건의 90% 이상이 화해.조정.중재 등의 방법을 통해 종결된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조정센터는 전직 대법관 출신인 센터장과 8~10명의 상임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임조정위원은 현직 법관을 배제한 15년 이상의 베테랑 법조 경력자가 임명된다. 특히 상임조정위원 전속 조정부를 편성해 조정부 별로 의료.건설.노동 등 전담 부서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의사나 건축사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내년 초까지 서울과 부산에 법원조정센터를 설치하고 내년 말까지는 전국 각 고등법원이 있는 법원에 조정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