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해 1개월 간 신규 채권추심 수임을 하지 못하도록 일부 업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 아시아신용정보가 다른 채권추심업체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채무자에게 주민등록 말소 예정을 통보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