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중 지분형 임대주택 공급이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9.19대책에서 제시한 지분형 임대주택과 8.21대책에서 밝힌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해 10년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 상향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천가구 내외의 시범사업을 하고 이후 보금자리 주택단지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