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신용보증 한도가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구입, 전세자금과 중도금 대출시 개인보증 최고한도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침체로 금융기관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