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협 조합원 출자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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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협동조합원 1명의 출자한도가 상향조정되고, 신협의 펀드판매가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협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조합원 1인당 최대 출자좌수를 전체 출자좌수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협의 펀드 판매를 허용하고 정관변경을 사전 승인제에서 사후 보고로 변경하는등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신협중앙회 이사회 정원을 21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전문 이사 비중도 3분의 1에서 과반수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11월 정기국회을 통해 신협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