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경작 농민들만 신청할 수 있는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탈법적으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재산 현황이 공개된 현 정부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전·답을 소유한 36명을 대상으로 전국 49개 시·군·구에 정보공개 청구 등을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습니다. 직불금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쌀값과 산지 쌀값의 차이를 농민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관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부 차관에 임명돼 직불금 신청 당시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경기도 안성시 본인 명의 소유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