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인이나 사용자도 함께 처벌받는 양벌 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폭 폐지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6일 양벌 규정이 기업주의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판단,기업주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면 법인과 기업주의 형사 책임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이달 말까지 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양벌 규정이 포함된 424개 법률 가운데 건설산업기본법 등 기업 활동과 밀접한 분야의 380개 법률을 우선 일괄 개정키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양벌 규정과 관련된 법들에 대해 특별 작업반을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당 소속 의원들의 전원 발의로 법률심사권이 부여될 국회 규제개혁특위에서 일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양벌 규정이 있는 380개 법률을 과실이 있을 때만 (사용자가) 책임 지는 '과실 책임주의'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수사시에는 실무 책임자를 우선 조사하고 법인 대표자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소환 조사 대신 우편 진술서 등 서면 조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률마다 양벌 규정이 광범위해 이를 각 상임위에서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은 무리"라면서 "이들을 '덩어리 규제'로 묶어 단일 법안으로 일괄 처리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까지 여야 합의로 규제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 간 이견이 적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규개위가 출범하면 양벌 규정은 상임위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특위 심의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회기 내에 통과될 경우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