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이 펀드와 변액보험 같은 금융상품을 팔 때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 농수축산물 의료기기 시설물 서비스 등 분야에서는 안전 확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표시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09~2011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표시제도를 강화해 최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분야의 중요 정보고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상품은 투자위험도를 알 수 있도록 '원금손실 가능성 없음' '원금손실 가능성 있음' '투자원금 이외에 추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등으로 투자위험 단계에 따라 해당되는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농축수산물 광고를 할 경우 일반 매장이나 홈쇼핑 등에서처럼 원산지를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또 초콜릿 사탕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식품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영양성분 함량기준을 충족하면 안전함을 표시하는 녹색표시제를 도입한다.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 전문용어가 많이 쓰이는 것들은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이어트제품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조와 유통,판매 단계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가 도입되고 각종 상품의 위해 정보를 통합 수집하는 감시시스템과 국내외 리콜 현황을 모아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e-리콜 정보 시스템'이 운영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