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3일 재생에너지에 관한 세금 혜택 연장 등 대체에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CNN머니에 따르면 이 법안에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태양열 투자에 따른 30% 세액공제가 2016년까지 연장돼 해당 신규 창업과 시설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규모 태양열 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플로리다전력(FPL)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EIX) PG&E 등 전력업체들은 이번 세액공제 혜택이 연장됨에 따라 자체 태양열 발전 설비 건설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2000달러로 제한됐던 일반 주택의 태양열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철폐돼 개인 주택 소유자들도 태양 전지판 설치 관련 비용의 30%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 태양 전지판 생산과 설치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3㎾급 전력 생산용으로 2만4000달러 상당의 태양 전지판을 설치할 경우 7200달러의 연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