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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금융상품 투자위험도 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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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이 펀드와 변액보험 등 금융 상품을 팔 때 투자위험도를 반드시 고지해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3년동안 추진할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위험을 `원금 손실 가능성 없음', `원금 손실 가능성 있음', `투자 원금 이외에 추가 손실 발생할 수 있음' 등으로 분류해 고객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또 식품 판매업체들이 농축수산물을 인터넷으로 광고를 할 때도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사먹는 과자나 사탕, 아이스크림 등이 안전한지를 알려주는 녹색표시제도도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윤정혜 소비자정책국장은 3년 마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 소비자근거법에 따라 마련한 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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