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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4일자) 비정규직법 개정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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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국회에서 다뤄야 할 법안이 많지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비정규직 관련법 처리"라고 강조하며 연내 법 처리를 촉구(促求)했다고 한다.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비정규직 허용기간을 서둘러 연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맞는 말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 까닭에 내년 7월이면 100만명가량의 근로자가 고용불안 상태에 처하게 된다. 비정규직법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범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영 환경에 내몰려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짐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들중 상당수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겠지만 더 많은 비율의 근로자들이 실직의 위기에 내몰릴 우려가 높은 게 현실이다. 특히 비정규직법 시행 대상이 지난 7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혀진 데 이어 내년 7월엔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사정은 더욱 급박하다. 현 상태대로라면 내년부터는 해마다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노사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그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부작용은 무려 430여일을 끌었던 뉴코아 노사분규 사례만 봐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더구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35%를 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법인세 감세,직업훈련 강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檢討)하고 있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를 지켜주는 일이다. 우선 비정규직 허용 기간부터 늘려놓고 다른 지원방안은 순차적으로 논의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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