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고층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옥상 헬리포트(헬기 이착륙장)'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초고층 건축 활성화를 위해 11층 이상,연면적 1만㎡ 이상 건물에 의무화돼 있는 옥상 헬리포트 설치를 내년부터 폐지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규제 적용을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제도'도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도시구축을 위해 김포ㆍ양주ㆍ광교ㆍ위례(송파)ㆍ동탄2ㆍ아산 신도시 등과 행정중심복합도시(충남 연기ㆍ공주)를 '탄소저감형 친환경 도시'로 개발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단열강화 및 자연채광ㆍ통풍을 통한 에너지효율화 기술과 신ㆍ재생에너지를 적용하는 '그린홈 10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