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원료 포함 유제품은 전수검사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앞으로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수입 유제품은 멜라민 검사를 받게 된다.

특히 중국산 원료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유제품은 샘플 조사가 아닌 멜라민 전수 검사 과정을 거쳐야한다.

농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멜라민 관련 조치사항 및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검역당국은 수입 유제품 정밀검사 항목에 정식으로 멜라민을 추가, 다이옥신 등과 마찬가지로 잔류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더구나 현재 검역체계상 정밀검사는 샘플 조사가 원칙이지만, 중국산 및 중국산 원료가 포함된 모든 유제품의 경우 수입 물량 모두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실시한다.

현재 유통 중이거나 앞으로 수입될 캔 갈비탕 등 중국산 열가공 축산물도 멜라민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장기윤 동물방역팀장은 "가격 등의 문제로 우유.분유 등 중국산 유제품의 수입 실적이 거의 없지만 만약 들어오면 일일이 멜라민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25일부터 시작한 유통 유제품(수입산 포함 533건)에 대한 멜라민 수거 검사를 늦어도 다음달 6일까지 마무리짓고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 17일까지 국내산 식육.햄.소시지 등 축산물도 거둬들여 멜라민 포함 여부를 조사한다.

E사료업체가 B유통업체를 통해 공급한 개 사료에서 멜라민 성분이 최대 43ppm 검출된 것과 관련, 검역 당국은 현재 B유통업체 사료를 사용한 29개 농가 가운데 2곳에서 10마리의 개를 확보, 멜라민 잔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E사료회사가 올해 들어 614t의 개 사료를 공급한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료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은 "아직 여러 종류의 사료 배합물질 가운데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수입 식물성 박류(콩깻묵 등) 등을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5일부터 모든 배합사료업체(70개), 단미사료업체(585개)로부터 샘플을 거둬 대대적으로 멜라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