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함께] 中企이런돈 쓸 수 있다‥고용보험 연500만원 이상 환급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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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아닌 사원교육비로… 이달말까지 신청해야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연간 500만원 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많지 않다.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이 열심히 보험금만 내고 보험금 환급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현재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라면 1544-1350(노동부 직업능력개발안내)으로 전화를 걸어보면 된다. 당장 얼마까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준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비로 환급해준다.
대기업의 경우는 교육비의 80%를 지원해주고 중소기업은 100% 전액을 지급해준다.
그렇다면 이 고용보험 환급혜택을 손쉽게 받는 방법이 없을까. 이를 쉽게 받으려면 고용보험 교육전문업체에 의뢰하면 된다.
현재 고용보험 환급금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해주는 대표적인 업체는 삼일회계법인이 설립한 삼일아카데미(대표 유재권)이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삼일아카데미(02-3781-3030)에 의뢰를 하면 연말까지 사원교육비 명목으로 500만원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매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올해 이 혜택을 받으려면 늦어도 오는 10월31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삼일아카데미(www.samilacademy.com)에 신청을 하면 직접 개발한 우편원격교육 과정을 안내해주고 고용보험 환급신청도 대행해준다.
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신청서,교육훈련수료 확인서 등이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부터 사원을 1명 이상 추가 채용한 중소기업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한다. 이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엔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한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최대 1년 교육기간 동안 근로자 훈련비용의 70%를 지원하고,대체인력 인건비도 70%를 대주기로 했다.
고용보험에 의한 정부지원이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데도 보험금만 열심히 내고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치구 한국경제 중소기업연구소장 rhee@hankyung.com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연간 500만원 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많지 않다.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이 열심히 보험금만 내고 보험금 환급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현재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라면 1544-1350(노동부 직업능력개발안내)으로 전화를 걸어보면 된다. 당장 얼마까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준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비로 환급해준다.
대기업의 경우는 교육비의 80%를 지원해주고 중소기업은 100% 전액을 지급해준다.
그렇다면 이 고용보험 환급혜택을 손쉽게 받는 방법이 없을까. 이를 쉽게 받으려면 고용보험 교육전문업체에 의뢰하면 된다.
현재 고용보험 환급금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해주는 대표적인 업체는 삼일회계법인이 설립한 삼일아카데미(대표 유재권)이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삼일아카데미(02-3781-3030)에 의뢰를 하면 연말까지 사원교육비 명목으로 500만원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매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올해 이 혜택을 받으려면 늦어도 오는 10월31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삼일아카데미(www.samilacademy.com)에 신청을 하면 직접 개발한 우편원격교육 과정을 안내해주고 고용보험 환급신청도 대행해준다.
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신청서,교육훈련수료 확인서 등이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부터 사원을 1명 이상 추가 채용한 중소기업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한다. 이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엔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한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최대 1년 교육기간 동안 근로자 훈련비용의 70%를 지원하고,대체인력 인건비도 70%를 대주기로 했다.
고용보험에 의한 정부지원이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데도 보험금만 열심히 내고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치구 한국경제 중소기업연구소장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