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개인과 일반법인도 펀드 판매를 할 수 있고, 펀드에 투자한 기간에 비례해 판매보수도 차감됩니다. 투자자의 선택권은 늘리고 수수료 거품은 빼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데요, 과연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기만 한 것인지 신은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펀드 판매 선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펀드 판매 채널은 대폭 확대하고 판매 수수료는 낮춰 투자자 권익을 극대화 하겠단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개인의 투자자문업 설립이 허용되고 일반법인이나 저축은행 등의 중소금융기관도 펀드판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일률적인 판매 보수는 서비스에 따라 차등화하고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수 비율도 일정비율로 낮아집니다. 금융위 관계자 " 주식형펀드 1년 보수보다 2년, 3년째 해를 거듭할수록 보수가 인하되는 구조입니다."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판매망이 확대되는 만큼 다양한 펀드를 선보일 수 있고 판매사 위주의 펀드 보수 체계도 개편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 " 왜 불완전 판매가 문제가 되냐면... 위험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을 받은 은행원들조차 제대로 판매를 못 하는데 일반법인에서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개인이 운영하는 자문업에 대한 관리는 더욱 문제입니다. 금융위는 펀드 판매업이 등록이 아닌 인가제로 바뀌는만큼 투자자 보호가 오히려 사전에 강화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펀드 판매처를 불시에 검문하는 '미스터리 쇼핑제'를 통해 문제가 적발된 곳은 정식 감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협회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판매 메뉴얼을 개발하기로 했지만 논의수준에 그친 상태입니다. 업계와 정부가 차일피일 하고 있는 동안, 투자자들의 손해가 커지지 않도록 조속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WOW-TV 뉴스 신은서 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