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가 완료돼 10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됩니다. 우리나라는 호주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 우리 근로자들은 호주에 파견(5년, 연장 가능) 근무하는 동안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호주에서 가입한 연금가입기간도 합산돼 연금 수급권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우리 근로자들이 호주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최대 연 15억원의 보험료 절감이 예상되며 호주내 우리 교민과 장기 체류자 약 10만명에 대한 연금 수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우리 기업과 국민이 많이 진출한 동구권 국가중 최근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와 사회보장협정 가서명을 한 상태로 앞으로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 등과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