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28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 15명 중 14명(93%)이 정부안에 찬성하거나 일부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안은 과세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세율도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박종근 최경환 이종구 이혜훈 강길부 김광림 나성린 진수희 차명진 의원 등 9명은 정부원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서병수 배영식 김재경 안효대 정양석 의원은 "일단 원안으로 가되 협상과정에서 과세기준을 높이지 않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자"며 선 수용 후 조정입장을 견지했다. 김성식 의원만이 헌재판결을 보고 조정 여부를 논의하자며 종부세 개정 자체에 일단 반대했다.

정부안을 보완해 야당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응답한 여당 의원들은 "무소득 1가구 1주택자ㆍ장기보유자ㆍ고령자 위주로 순차적인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안효대)""다주택자는 종부세 완화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서병수)""과세기준 상향은 찬성하지만 세율은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배영식)"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안 수정을 요구한 이들 의원도 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야권에서는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해야 한다"는 양정례 친박연대 의원을 제외한 야당의원 10명 모두 종부세 개정을 반대했다.

'종부세 완화'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 중 9명이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법안이 통과하는 대로'가 3명,'올 연말 고지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원은 2명이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부안을 수용키로 하고 당내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동조' 입장을 밝힌 의원들조차 연내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야당 반발 등 국회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한 11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여당 단독으로 국회 일괄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설문에 응한 한 초선의원은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놓고 민주당 등 야당이 끝까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연말에 가서 여당 단독으로 표결처리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부가 마련한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수용키로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혁/유창재/노경목/김유미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