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4~5년 걸리던 온천개발 허가기간이 6개월가량으로 단축되고 온천개발일몰제가 도입되는 등 온천개발 규제 간소화와 난개발 방지대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온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온천 발견신고 이후 사전환경성 검토→온천원 보호지구 지정→토지용도 변경→온천개발계획 승인→각종 행위 허가까지 6단계의 온천개발 절차 가운데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과 온천종합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일원화하고, 개별 법령상 인.허가를 통합해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온천발견 신고 이후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 데까지 평균 4~5년 걸리던 것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행안부는 그러나 온천의 난개발이나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온천개발일몰제'를 도입해 온천 발견신고 후 3년 이내에 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굴착 허가를 자동으로 취소하기로 했다.

또 온천원 보호구역 지정 후 1년 또는 개발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개발되지 않을 때는 온천발견 신고를 취소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밖에 온천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보전하기 위해 온천의 수위 변동을 관측하는 시설과 적정 양수량에 대한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고, 온천 종사자가 위생과목을 포함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온천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