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이상철 부장판사)는 26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경력란에 허위 직함을 넣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역임한 1급 상당의 정책연구위원은 차관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직책이 아니었는데도 자신의 경력을 `차관보급'이라고 기재한 명함과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렸다"며 유죄가 인정됨을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맡았던 정책연구위원이 1급으로 차관보급과 서로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소지하고 있던 국회수첩에도 정책연구위원은 단지 1급 상당이라고만 표시돼 있었다"며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선관위로부터 지적을 받자 즉시 문제의 표현을 삭제해 후보자 등록 이후의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차관보급'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명함을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악의적으로 저지른 것이라 보진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양석 의원은 제 18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선거구내에서 `국회정책연구위원(차관보급)'이라고 적힌 예비후보자 명함 500여장을 배포하고 인터넷 블로그의 경력란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