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베이 G마켓 인수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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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최대 인터넷 경매사업자인 이베이의 G마켓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인터넷 기반 사업의 특성상 시장진입 비용이 낮아 새로운 경쟁사업자가 언제든지 시장참여가 가능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단기간이더라도 경쟁 제한적 폐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인수자인 이베이에 3년간 판매수수료율 인상을 금지하고 중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을 취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