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부풀려진 택지조성원가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택지 조성원가를 투명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 분양되는 신도시는 분양가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지은 기잡니다. "위례와 동동탄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원가를 5% 이상 낮추겠다." 국토해양부가 공공택지 조성원가를 투명화하는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과 적용방법' 고시를 개정, 시행해 장기적으로 분양가 인하를 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업과 상관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게 했습니다.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등 공기업이 법적 근거가 없는 기간 시설의 설치비용을 떠맡아 택지가격에 거품을 가져온 관례를 막기 위해섭니다. 국토부 관계자 "해당 사업 택지개발에 소요되는 설치비용은 법령에 있건 없건 조성원가에 다 넣었다. 주변에 도로 내고 문화센터 설치하는 등 지역사업 꽤 들어갔다. 어느 지역에 무리하게 넣어 조성원가가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다." 정부는 또 직접인건비와 판매비, 일반관리 등 간접비율 산정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최근 실적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직접인건비율은 2%, 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은 각각 이전 3년 간의 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뒀습니다. 자본비용에서는 자기자본비용을 제외시켰습니다. 조성원가 산정시기는 실시계획 승인 후 최초 공급택지에서 기반시설 기본 설계 이후로 늦췄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고시 개정 후 최초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지구부터 택지조성원가가 평균 5% 줄어 분양가도 2~3%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