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근로·사업소득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이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세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환급의 경우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1톤 이하 또는 경형 화물차에 대해 최대 10만원의 유류세 환급도 시행됩니다. 각종 세금의 신용카드 납부는 건별 납부세액 2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세액의 1.5% 범위 내에서 결정될 납부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밖에 다음달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등의 세금과 관광진흥기금이 면제됩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