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규제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의태 기자 전세계 공매도 규제 강화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도 결국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집중 종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정지시키는 냉각기간을 갖기로 했다. 최근 20일 간 공매도 금액이 해당 종목의 거래금액의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이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유가증권시장은 5%, 코스닥은 3%를 넘게되면 10일간 공매도를 하지 못한다. 비율이 낮아질때 까지 공매도 금지는 계속 된다. 이같은 조치는 거래소와 증권사 시스템 변경을 고려해 다음달 13일부터 조기시행키로 했다. 또 기관 등 적격투자자도 대차거래 유무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사후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적으로 준수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존 대차거래액의 90~110% 수준인 담보비율을 140% 정도로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다음달 대차거래 정보스스템을 구축해 대차거래와 공매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전해드린 금감원의 공매도 조사를 바탕으로 이같은 규제방안을 내놨다. 또 국민연금이 대차거래를 중단하는 등 공매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가 진행되면서 외국인의 공매도 숏커버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