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슈진단]공매도 규제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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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전세계적으로 공매도 금지 바람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준민기자와 어떤 내용이 주요 골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1)
오늘 금융위에서 공매도와 관련한 주요 대책이 나오죠?
CG)
- 대차거래 유무 확인 의무화
- 담보비율 상향 방안
(90~110% -> 140% 상향)
- 공매도 집중종목 냉각기간 설정
(거래일수 10일간 정지)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남의 주식을 빌려서 팔거나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파는 행위로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을 불안시키는 주범으로 꼽혀 왔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공매도 규제강화 방안이 확산됐구요.
국내에서도 조금전 공매도 규제강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공매도시 적격투자자의 대차거래 유무 확인을 의무화했다.
대차거래액의 90~110%수준인 담보비율을 140%대까지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공매도가 특정종목에 집중돼 시장 불안요인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도 초과시 일정한 냉각기간을 갖도록 했다.
(앵커2)
냉각기간 설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준다면?
공매도 집중종목에 대해서 2주일, 10일동안 거래정지시키는 냉각기간을 설정했다.
최근 거래일수로 20일동안 공매도 거래금액이 해당종목의 총 거래금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한 종목에 대해 10거래일간 공매도를 정지하기로 했는데요.
유가시장은 5%, 코스닥 3% 비율로 정했다.
거래일수로 10거래일 이후에도 한도 초과시 비율이 한도 이하로 낮아질 때까지 계속 정지시키기로 했다.
특히 냉각기간 제도는 거래소와 증권사 시스템 변경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다음달 12일경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여타 제도개선 사항의 경우 관계기관 내부규정 개정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앵커3)
금융당국이 대차거래와 공매도에 대한 공시제도를 재정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금융위는 대차거래와 공매도에 대한 공시제도를 재정비하기로 했구요.
10월중 대차거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예탁원과 증권금융, 증권사 등의 대차거래 정보를 증권업협회에 집중, 공시하도록 했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일명
네이키드 쇼트 셀링과 직전가 이하로 주문을 내는 것을 금지한 업틱룰 등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매도 관련 점검에서 차입계약 없는 공매도나 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주식을 공매도로 표시하지 않고 직전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내는 규정 위반 사례들은 적발해 제재조치도 내릴 계획이다.
(앵커4)
감독원에서도 공매도 규정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진행을 벌였다는데?
금융당국은 증권선물거래소와 주식 보관은행 4개사, 증권예탁원과 증권금융, 증권회사등 대차중개기관으로부터 매도주문 내역과 보유잔고, 입출고 내역 등을 확보해 공매도 규정준수 여부등을 확인했는데요.
주요 기관의 매도주문 256조원, 횟수로 85만건 가운데 상당수가 관련규정을 위반것으로 나타났다.
CG)
*업틱룰
- 직전가 이하 호가금지 규정
*네이키드 쇼트 셀링
- 사전 차입없는 공매도
역시 주요 위반 사례로는 공매도 주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매도 주문과 구별하지 않고 호가표시를 한 점이 상당수 적발됐구요.
특히 일면 업틱률이라 해서 직전가 이하의 호가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와 네이키드 쇼트 셀링 이라고 해서 결제불이행위험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 차입없는 공매도 주문이 발견됐다.
금융당국은 검사대상 기관이 52개에 달해 확인절차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구요.
자체심사와 제재심의위원회 의결등 검사처리 절차를 거쳐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