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매도 규제 강화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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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모든 투자자들의 공매도 주문 처리시 증권사가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했습니다.
결제 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식 대차시 담보요건도 강화했습니다.
담보비율을 현행 90~110% 수준에서 140%로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특히 특정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돼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 초과시 공매도 정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최근 20 거래일간 공매도 거래금액이 해당 종목의 총 거래 금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한 종목에 대해 '냉각기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총 거래금액 대비 비율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 코스닥시장 3%를 초과할 경우 10 거래일간 공매도가 정지됩니다.
금융위는 거래소와 증권사 시스템이 변경되는대로 10월 13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6월까지 월평균 공매도 금액이 3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1조7천억원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82.3%나 증가했다"며 "공매도 확인의무와 호가 제한 등 규제 위반사례가 확인된 만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