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제소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10건 중 7건가량이 '무효' 판결을 받는 등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법령에 반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각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발의해 제정한 조례 중 법령 위반 사유로 대법원에 제소된 것은 모두 88건으로, 이 가운데 69.3%인 61건이 '무효' 판결을 받고 '유효' 판결 건수는 10.2%인 9건에 불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나머지는 각하 8건, 취하 3건, 계류 중 7건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조례,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지자체장이나 상급기관이 지방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방의회가 재의결하는 경우 법령 위반사항에 한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자체장이나 상급기관이 대법원에 제소하기에 앞서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조례 건수는 지자체장이 발의한 294건과 지방의원이 낸 398건 등 총 692건으로, 재의 요구 사유도 법령 위반이 55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각 지방의회는 재의 요구 조례 가운데 74.6%인 517건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결 또는 폐기하거나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176건을 재의결했다.

재의 요구 조례 가운데 62.3%인 431건은 지자체장이 직접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는 지자체장이 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해 재의 요구를 꺼리기 때문으로 행안부는 분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령 위반 사유로 재의 또는 제소된 조례 중에는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집행권을 침해하거나 지자체장이 특정 주민에게만 이익을 주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2005년 이후 재의 요구 또는 제소된 조례의 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담은 모음집을 이날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배포해 조례 제.개정때 활용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