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하이닉스 상계관세 고수 … WTO, 적정성 판단 패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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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23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이 하이닉스반도체 D램에 대한 상계관세를 철폐하지 않은 것의 적정성을 판단할 이행패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패널 설치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 일본이 하이닉스 D램에 대해 2006년부터 27.2%의 높은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WTO에 제소해 1,2심을 모두 이겼으나 일본 측은 상계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이달부터 관세율을 9.1%로 내려 2010년까지 존속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하이닉스에 대해 상계관세를 물려온 미국과 유럽연합(EU)은 WTO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면서 상계관세를 철회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한국은 일본이 하이닉스 D램에 대해 2006년부터 27.2%의 높은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WTO에 제소해 1,2심을 모두 이겼으나 일본 측은 상계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이달부터 관세율을 9.1%로 내려 2010년까지 존속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하이닉스에 대해 상계관세를 물려온 미국과 유럽연합(EU)은 WTO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면서 상계관세를 철회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