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의원실 주최 신문법 관련 토론회

여당과 정부가 신문법 개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 최문순 의원실이 23일 국회 도서관에서 주최한 '신문 다양성ㆍ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바람직한 신문법 개정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신문법의 의미와 개정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2006년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한국사회에서 신문 산업이 지닌 고유한 특징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신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론다양성이 전제되지 않는 신문산업 진흥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될 신문법에는 ▲소유분산(1인 소유지분 상한선) 규정 ▲권고사항인 편집규약과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신문 개념의 재정립 ▲여론다양성 보호 위한 별도 규정 ▲지역신문 보호 조항 ▲신문과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상호교차 및 겸영 금지 조항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는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을 국가가 강제한다는 것은 국민이 스스로 여론을 여과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며 "현재 국내 미디어 수용자들은 각자 이해관계나 환경 등에 따라 판단하고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메이저 신문 3사만 죽이고 언론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본다"며 "진보와 보수언론이 병존하면서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연구실장은 "국가가 법으로 언론의 다양성을 강요할 순 없지만 다양한 여론이 통용될 수 있는 미디어 구조를 만들 의무는 있다"며 "국가가 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의 경우 법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자유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는 허용하되, 조중동 등 3개 신문사와 다른 신문사에 대해 차별적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종대 동의대 교수는 "4년도 안된 신문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수정할 부분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위헌 판결이 난 부분 외에는 수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지난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업무보고에서 2006년 6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신문법의 관련 조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위헌 판결 등을 받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이나 일간신문의 복수신문 소유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비롯해 신문과 방송의 겸영(교차소유) 규제의 합리적 완화, 신문발전위원회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한국언론재단ㆍ신문유통원 등 4개 신문지원기관의 통폐합, 뉴스 매개기능에 한정해 인터넷포털을 신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지역신문법의 의미와 개정방향'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문화부가 4개 신문지원기관을 수장에게 권한을 일임한 독임제 기구로 통합하려는 방침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필요한 신문지원기관에는 합의제 위원회가 합당하며, 중복의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진 나머지 각 기관의 법적 위상과 기능에 대한 검토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