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종부세개편] 종부세 실제 혜택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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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 이상 주택으로 완화하는데 합의하고 종부세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실제적인 혜택 대상과 폭은 얼마나 되는지 최서우 기자의 전해드립니다.
당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과세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인상하고, 과세표준구간을 3단계 줄이는 한편 세율도 낮췄다."
내년부터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11억원 가량 이하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부과대상가구의 63%인 18만 3천여가구가 종부세를 면제받은 셈입니다.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지난해 부과된 종부세는 260만원.
하지만, 이번 종부세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종부세는 20만원이 채 안됩니다.
올해 출시된 2천cc짜리 승용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됩니다.
60세이상 65세미만의 경우 10%, 65세이상 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의 세약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퇴한 고령자 등의 경우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고 장기거주자임을 고려해 10%~30% 세액공제를 추가해 세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 과세방식을 가구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부부합산 과세 위헌 심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키로 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종부세는 이름만 유지하게돼 결과적으로 보유세 현실화 정책은 사실상 퇴보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야당은 물론 여권내 일부에서도 반대의견이 적지 않아 향후 국회통과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