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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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22일 2차 잠정 임금협상안에 합의했다. 지난 4일 조합원들이 1차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킨 지 18일 만이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열린 13차 임협 본교섭에서 기본급은 1차 잠정합의안대로 8만5000원(기본급 대비 5.61%) 인상하고,성과급은 상반기 경영실적 호조와 물가상승을 감안해 1차안(300%+300만원)보다 100만원 더 올리기로 했다. 현대차는 잠정합의안이 오는 25일 열리는 노조의 찬반투표를 통과할 경우 성과급 중 '200% + 400만원'을 타결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100%는 연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근무시간은 현행 주야 10+10시간(잔업포함) 근무체제에서 오전.오후반 각각 8+9시간 근무체제에 합의했다.
현대차 협력업체 관계자는 "노조는 4개월 동안 협상을 하면서도 파업을 벌여 회사 측에 6905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혔다"며 "파업을 무기로 성과급을 추가로 얻어내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열린 13차 임협 본교섭에서 기본급은 1차 잠정합의안대로 8만5000원(기본급 대비 5.61%) 인상하고,성과급은 상반기 경영실적 호조와 물가상승을 감안해 1차안(300%+300만원)보다 100만원 더 올리기로 했다. 현대차는 잠정합의안이 오는 25일 열리는 노조의 찬반투표를 통과할 경우 성과급 중 '200% + 400만원'을 타결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100%는 연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근무시간은 현행 주야 10+10시간(잔업포함) 근무체제에서 오전.오후반 각각 8+9시간 근무체제에 합의했다.
현대차 협력업체 관계자는 "노조는 4개월 동안 협상을 하면서도 파업을 벌여 회사 측에 6905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혔다"며 "파업을 무기로 성과급을 추가로 얻어내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