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자체 조사결과 과거 3년간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세 차례 이상 받은 업체가 200여 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사이에 같은 법을 3차례 위반한 업체의 누적 벌점이 가중처벌 기준치를 넘겼을 경우 네 번째 법 위반 때부터 해당업체에 기본 과징금의 최고 50%를 추가로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위반부터는 고발과 함께 업체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고 하도급법 위반의 경우에는 입찰을 제한하거나 영업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