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협력사로부터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KTF 조영주 사장에 대해 21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사장은 2005년 KTF 사장으로 취임한 후 4년 동안 중계기를 납품하는 B사의 실제 사주 전모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조 사장이 체포될 때까지만 해도 그가 받은 리베이트를 7억3900만원으로 파악했으나 계좌추적이 확대되면서 조 사장 처남 명의의 차명계좌 등에서 수십억원의 수상한 돈을 추가로 포착했다.

한편,조 사장의 부인이 차명 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