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 배출 기업 할당제' 백지화 …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서 관련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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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반발을 산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제(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배출 허용량을 강제 할당하는 제도)' 도입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는 배출량을 강제 할당하는 대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배출량 거래제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제정안)을 입법화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은 공청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 내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법안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제 관련 조항을 빼고 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조항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법안을 입법예고하자마자 업계로부터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탄소세의 경우 휘발유 경유 등 기존 유류제품에 추가로 붙게 되지만 이 때문에 늘어나는 부담만큼을 다른 세목에서 덜어주는 방식으로 도입키로 했다.
◆내년ㆍ감축 목표치 제시
정부가 이날 발표한 법안에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세제와 금융,규제측면에서의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망라됐다. 정부는 우선 녹색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에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총 5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내년 중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제시하는 한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배출량 강제 할당을 통해 배출권을 거래토록 하는 방식은 업계 상황이나 국제 온실가스 협상 추이를 봐가며 도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총생산의 3%에 해당하는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해 △혼잡통행료 점진적 부과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철도 및 경전철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자전거 공유ㆍ대여제도 도입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탄소세 도입,혼잡통행료 확대 등 논란일 듯
그러나 계획을 실천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장 배출권 강제할당제부터 재계의 반발에 부딪혀 입법근거 마련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탄소세 도입도 논란거리다. 박철곤 총리실 국무차장은 "아직 탄소세 도입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며 도입하더라도 유류제품 가격이 오른 만큼 다른 세목에서 세금을 덜어주는 '조세 중립적' 방식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감세 방향과도 맞지 않고 오른 기름값만큼 세금을 깎아줄 경우 혜택을 못 보는 계층이 생길 수 있어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막대한 재원 마련도 부담이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향후 5년간 총 31조원(공공부문 15조원,민간부문 16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가칭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설치키로 했다.
재계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인 아젠다의 방향은 맞지만 정책 추진하는 사람들이 너무 앞서 나간다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재 거론되는 정책들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면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진/류시훈 기자 notwoman@hankyung.com
정부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제정안)을 입법화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은 공청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 내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법안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제 관련 조항을 빼고 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조항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법안을 입법예고하자마자 업계로부터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탄소세의 경우 휘발유 경유 등 기존 유류제품에 추가로 붙게 되지만 이 때문에 늘어나는 부담만큼을 다른 세목에서 덜어주는 방식으로 도입키로 했다.
◆내년ㆍ감축 목표치 제시
정부가 이날 발표한 법안에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세제와 금융,규제측면에서의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망라됐다. 정부는 우선 녹색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에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총 5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내년 중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제시하는 한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배출량 강제 할당을 통해 배출권을 거래토록 하는 방식은 업계 상황이나 국제 온실가스 협상 추이를 봐가며 도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총생산의 3%에 해당하는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해 △혼잡통행료 점진적 부과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철도 및 경전철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자전거 공유ㆍ대여제도 도입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탄소세 도입,혼잡통행료 확대 등 논란일 듯
그러나 계획을 실천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장 배출권 강제할당제부터 재계의 반발에 부딪혀 입법근거 마련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탄소세 도입도 논란거리다. 박철곤 총리실 국무차장은 "아직 탄소세 도입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며 도입하더라도 유류제품 가격이 오른 만큼 다른 세목에서 세금을 덜어주는 '조세 중립적' 방식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감세 방향과도 맞지 않고 오른 기름값만큼 세금을 깎아줄 경우 혜택을 못 보는 계층이 생길 수 있어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막대한 재원 마련도 부담이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향후 5년간 총 31조원(공공부문 15조원,민간부문 16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가칭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설치키로 했다.
재계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인 아젠다의 방향은 맞지만 정책 추진하는 사람들이 너무 앞서 나간다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재 거론되는 정책들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면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진/류시훈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