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22일부터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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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금감위의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한시적 면제 결정에 따라 해당 수수료 면제분만큼 오는 22일부터 거래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유관 기관 수수료 면제분을 반영할 경우, 올해 삼성증권 월평균 주식 및 선물옵션 약정액 기준으로 약 30억원이 고객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수료 변경내역-온라인 주식거래 기준)
거래금액 변경전 수수료율 변경후 수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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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미만 0.1482%+1,500원 0.1416%+1,500원
1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0.1282%+3,000원 0.1216%+3,000원
5천만원이상~1억미만 0.1182% 0.1116%
1억원이상~3억원미만 0.0982% 0.0916%
3억원이상 0.0782% 0.0716%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