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강화가 유예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제1차관은 "9.1 세제개편 당시 발표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강화가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많아 시행시기를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세제 개편안에서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수도권은 3년, 지방은 2년간 거주하도록 거주 요건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거주 요건 강화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소유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방향은 맞지만,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어 일단 유예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