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이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에 따라 거래 수수료를 22일부터 한시 조정해 낮춥니다.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0.498132%~0.078132%에서 0.491482%~0.071482%로 지점거래 수수료는 0.498132%~0.398132%+35만원에서 0.491482%~0.391482%+35만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은행연계서비스 ‘다이렉트 we’를 이용한 주식거래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0.015%에서 0.00825%로 줄어듭니다. 대우증권은 지수선물과 옵션거래 수수료도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용해 한시 인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