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유관기관, 12월말까지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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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협회 등 증권유관기관들이 오는 12월 말까지 증권·선물회사로부터 받고 있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오는 22일부터,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는 11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면제조치로 투자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수료 규모는 총 1026억원 수준입니다.
유관기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한 거래비용 절감이 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증권·선물회사에게 투자자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인하를 요청하는 등 공동 노력할 계획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