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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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비리로 얼룩져 낙마했던 농협중앙회장은 앞으로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연임 제한이 없어 사실상 권한이 집중될 수 있는 중앙회장의 임기를 1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부문 대표와 감사위원장의 임명 권한도 회장에서 인사추천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이사회의 임원도 정관상 35명에서 각 부문별 대표를 포함한 20명 이내로 대폭 축소되며, 사외이사도 대폭 늘어납니다.
이사회내 설치했던 감사위원회도 독립기구로 상설화하면서 동시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감시기능이 대폭 강화됩니다.
지역 토착화 문제로 말썽이 많았던 지역단위 농협조합은 현재 면·읍·동 단위에서 시·군 단위 범위로 확대돼 조합원이 자유롭게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