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 공개변론대에 오른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서울 강남구 주민 89명이 종부세 부과에 반발해 제기한 종부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심판 대상은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2005년 개정된 현행법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와 6억원(현행법 3억원)이 넘는 토지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재산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또 현행법상 세대별로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혼인 및 가족생활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지도 쟁점이다.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한지,국세로서의 종부세가 지방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두고도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청구인 측은 종부세가 미실현소득에 대해 중복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가 사실상 수도권 부동산에만 과세해 평등 원칙에도 어긋나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특히 1주택 외 다른 재산이 없는 노년층 및 장기 보유자 등에 대한 종부세는 종래 살던 곳을 떠나도록 강요하는 것이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 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내세울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등 이해 관계기관은 종부세가 과거 발생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어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나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가 아니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는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가,반론을 펴게 되는 기획재정부 등 과세당국 측 참고인으로는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각각 출석한다.

헌재는 공개변론에서 청구인과 이해 관계기관,참고인 진술을 듣고 이후 비공개로 재판관 평의(評議)를 수차례 열어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이 같은 평의를 거친 뒤 종부세 위헌 여부는 올해 안에 최종 결정날 것(이강국 헌재소장)으로 보인다.

앞서 청구인들은 2006년 2월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낸 뒤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며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