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복제약의 약효를 조작한 제약사는 해당 약을 판매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약사가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 결과를 조작할 경우 해당 매출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생동성 시험이란 신약과 같은 성분으로 만든 복제약이 인체 내에서 동일한 약효를 발휘하는지 검증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