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 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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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는 금융위원회의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등 긴급조치에 따라 리먼브러더스 서울사무소에 대해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매거래 정지는 오늘(16일)을 시작으로 12월 15일까지며,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서의 현·선물의 위탁, 자기매매 거래 정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76조,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32조 및 선물시장업무규정 제108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