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일부 참석자들의 물리적인 반대행위로 결국 파행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달 14일에 이어 또다시 공청회가 파행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사태를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을 방해한 일부 참석자들의 제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의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절차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정리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보고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