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CJ투자증권과 CJ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금융위는 제11차 정례회의를 통해 현대미포조선의 CJ투자증권과 CJ자산운용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각각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CJ투자증권 지분 73.69%와 CJ자산운용 지분 7.43%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