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3사 과징금 부과..13.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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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등 3개 백화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7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롯데와 현대, 신세계 백화점이 납품업자를 통해 경쟁 백화점의 매출 정보 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백화점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접속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내 판매량과 판매금액, 할인행사 실적 등의 매출정보를 몰래 빼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이 경쟁사에 납품업자가 입점하는 것을 방해했고, 이마트는 납품업자가 파견한 판촉사원에게 이마트 업무를 시켰다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