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위기설 등의 진원이 됐던 국채 만기 집중 현상을 관리하기 위해 국채발행과 상환제도가 개선됩니다. 이를 위해 차환용 국고채 발행은 국회 승인이 필요한 국채 총발행한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초과세입이 발생할 경우 적자국채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국채 조기상환이 가능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국회 승인이 필요한 국채 발행한도의 기준을 '국채 총발행한도'에서 '국채 순증발행한도'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국채의 발행한도를 국회에서 사전 승인하고 있어 국가채무의 증가가 없는 단순 차환용 발행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초과세입 발생시 당해연도에 이미 발행한 적자국채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국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사유'도 포함했습니다. 현재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국채 상환은 예산에 미리 계상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차입금 상환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도 간소화해 환율.금리 변동, 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일반재정과 R&D, 정보화 등 각 분야별로 해당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재정사업 성과평과 관련 규정을 국가재정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과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간의 결산 관련 조항의 중복 문제 정비, 예산성과금위원회 등 위원회 정비 관련 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