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1000여개의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연간 수백여건의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첨단기술이 사장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기술 연구개발(R&D)분야의 허브역할을 수행해 온 대덕특구가 과도한 토지규제,첨단기술기업 지정문제 등으로 기술사업화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특구 내 기술사업화의 관건인 산업용지의 부족이다. 특구의 50%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있어 연구와 생산기능을 연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특구의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 4층 이하,공장 7층 이하 등 저밀도지구로 묶여 있는 것도 재개발을 통한 공업 및 상업용지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

실제 충남에 위치한 Y화학의 경우 유관업체와의 기술교류 등을 위해 대덕특구 입성을 노리고 있으나 용지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또 특구 내 J업체는 공장확장을 위해 부지를 찾았으나 결국 구하지 못해 충남으로 근거지를 옮기기도 했다.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새로 둥지를 틀 기업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기 어려워 지방세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도 경쟁력을 갉아 먹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의 50%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벤처기업의 경우 총매출의 50%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16만㎡(5만평) 이상으로 규정된 외국인투자지역(외국인 전용공단) 지정 요건도 대덕특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덕특구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연구개발(R&D) 중심의 중소 규모 연구소 기업들인 만큼 외국인 전용공단의 최소면적을 6만6000∼10만㎡(2만∼3만평)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택구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특구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정부 측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지만 반영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