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서비스나 효도관광 등을 제공하는 상조업이 할부거래법 대상에 포함돼 앞으로 선수금의 50% 정도를 예치하거나 지급 보증을 해야 할 전망이다. 그동안 상조회사들이 돈을 받는 데에만 급급하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