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국세청(IRS)과 함께 설명회를 열고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APA는 계열회사 간의 국제거래시 적용되는 이전가격 과세 방법을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로 APA가 승인되면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미국 IRS의 티나 마스다 이전가격 담당 과장은 "미국 내 자회사의 판촉활동에 따라 제고된 인지도와 같은 무형자산가치를 본사가 적정하게 보상하는 문제나 과다한 수입가격과 저가 수출가격 책정을 통한 소득의 과소계상이 IRS의 이전가격 검증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미국의 세무조사 기간은 따로 규정되지 않아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만 APA를 통하면 이런 쟁점들을 과세 당국과의 대화로 사전에 해소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국세청은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APA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평균 1년9개월 걸리던 '일방 APA'(한국 미국 중 한 쪽 세무당국과 납세자의 이전가격 사전약정) 처리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