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가 상시제도로 전환된다. 또 소규모 건설공사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발표했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노사합의를 통해 56세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의 10% 이상을 삭감하는 경우,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삭감된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임금피크제가 점차 확산되자 2006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임금체계 유연화의 필요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상시제도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