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단체 일부 관계자들이 국가나 기업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을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여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K 국장 등 상근 활동가 2명이 보조금 6600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자 자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환경운동연합은 K 국장과 P 간사가 2004∼2007년 사업 참가자에게 지급됐던 강사료와 조사비,원고료 등 6600만원을 재기부받아 개인 명의의 5개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밝혀내고 K 국장에게 권고 사직을,P 간사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